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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혐의' 조희연 29일 대법 선고…형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뉴시스

입력 2024.08.19 18:08

수정 2024.08.19 18:08

3심도 징역형 집유 나오면 직 상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치러질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나온다. 3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3심에서도 앞서 나온 선고가 다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2024.08.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2024.08.1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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