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도 징역형 집유 나오면 직 상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치러질 듯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나온다. 3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3심에서도 앞서 나온 선고가 다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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