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구속영장 기각 판단은 정 전 의원이 전날 오후 2시 법정에 출석한 지 11시간여 만인 이날 0시를 넘겨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가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후원금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정 전 의원을)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과 카페 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은 5선 임기 중이었던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영업 중인 자신의 업소 양성화 등을 정 전 의원에게 청탁했다.
지난 4·10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그동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정 전 의원은 이날도 취재진에게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면서 "(자신은)결코 부정한 돈을 받으며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장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 전날 (금품수수설이)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공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며 배후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하늘에 맹세코 결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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