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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축제 업체 선정·감독 부적절…공무원 징계 요구

연합뉴스

입력 2024.08.20 07:55

수정 2024.08.20 07:55

평가 부실로 뒤바뀐 업체 순위…책임자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
인천 소래포구축제 업체 선정·감독 부적절…공무원 징계 요구
평가 부실로 뒤바뀐 업체 순위…책임자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

인천 소래포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소래포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소래포구축제의 대행업체 선정과 업체 감독 업무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남동구 대상 종합감사에서 소래포구축제 행사 대행 업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에 소래포구축제 행사 대행업체로 B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업무를 태만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당시 B사의 전문인력 참여현황 서류와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마치 정상 제출된 것처럼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업체 순위가 뒤바뀌면서 3위로 평가돼야 할 B사가 1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잘못 선정됐다고 시는 판단했다.


B사는 또한 평가 때 제시한 행사 참여 전문인력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행사 용역 착수계 서류에 기재했으나 남동구는 별다른 보완·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행사 총괄 책임자인 B사 대표는 용역 기간에 다른 공연·축제의 과업관리 책임자도 맡으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나, A씨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B사는 전담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프로필·비상연락체계 제출 등 과업 지시사항도 지키지 않았으나, A씨 소속 부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적절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2022년 행사 때는 B사가 사업비를 33% 증액했으나 A씨는 타당성을 서면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행사 종료 후에야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A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그의 소속 부서장(팀장)도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남동구 담당 부서는 "감사 내용 중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미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징계는 과하다"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남동구는 인천시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구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소래포구축제는 2001년 소규모 지역행사인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관광객 48만여명이 방문할 정도도 규모가 커진 인천 대표 축제다.

인천시는 이번 남동구 종합감사 과정에서 소래포구축제를 포함해 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고, 기관경고 5건과 함께 91건의 행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기관경고 대상으로는 부적절한 마약류 폐기 업무처리와 보조금 관리 업무 소홀 등 사례가 포함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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