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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해소 나선다

뉴시스

입력 2024.08.20 08:58

수정 2024.08.20 08:58

9월4일까지 특별 근로감독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선원근로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선원 임금체불 해소 점검반을 편성, 임금 체불 다발 업체 및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산해수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 임금 발생 시 추석 명절 전에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해 체불 임금 발생 사실이 접수되면 곧바로 사업주에게 청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을 대상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민사소송 청구 등의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해수청은 작년 추석 명절 전 1억1500만원의 체불 임금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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