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발인, 신청 권한 없어 나선 듯
"사건 계속 수사, 기소하란 결정해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김 여사에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다.
최 목사와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사업가 정대택씨는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9일 백 대표의 수심위 소집 신청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고, 신청 건이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건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직접 소집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피의자들이 모의하여 부정한 선물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대상으로서 수사심의위의 심의가 긴요하다"며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이 사건을 계속 수사, 기소하라는 결정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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