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401개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및 업소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신분증에는 사진, 이름, 중개사무소 명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됐다.
구는 아울러 '중개 의뢰 시 신분증 속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는 중개사무소에 붙여진 QR코드 스티커로 해당 사무소의 등록 사항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패용 여부를 확인한 뒤 상담하면 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대응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는 거래 전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업 종사자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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