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를 청소하다 세대별 선거공보물을 버린 환경미화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 씨(54·여)에게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일 오전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세대에 발송한 국회의원선거 관련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0부를 임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환경미화원인 A 씨는 청소를 하기 위해 공보물을 수거, 아파트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고의성이 없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하다가 투표안내물 등을 버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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