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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음주운전 충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연합뉴스

입력 2024.08.20 11:36

수정 2024.08.20 11:36

500m 음주운전 충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충주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살짝 밑도는 0.076%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충주시는 충북도 통보를 받는 대로 A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도 지난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술이 덜 깬 상태로 출장을 가던 충주시 6급 팀장 B씨가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7%로 벌금형 약식 기소됐고, 충주시에서 감봉 처분도 받았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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