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8/20/202408201440530257_l.jpg)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 씨의 항소를 20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B 씨의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C 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C 씨는 B 씨가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다.
A 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수색영장 집행 등 직무상 기밀을 C 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KICS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 누설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사실을 언제 알려줬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 압수수색 전에 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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