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가 늘고 있는 바닥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점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내 수경시설 중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신고시설 36곳, 민간 신고시설 57곳 총 93곳이다.
이들 시설 가운데 이용자 수가 많은 공공기관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곳에는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4곳이 수질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시설에 개방을 중지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들은 청소 등을 마치고 수질 재검사를 거쳐 현재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보완 조치와 별개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을 위해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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