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주 지역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 씨는 당시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이용 관련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A 씨가 해당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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