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과정에서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돼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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