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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보호강화' 나섰다

뉴시스

입력 2024.09.09 15:48

수정 2024.09.09 15:48

‘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 시행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일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서류에 신고자 인적사항 미기재로 신원 노출 방지 ▲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 보고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 사용 ▲처분서 작성 시 신고자 유추 가능성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심의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8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이영택 감사관은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개념,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이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신고자 보호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와 공익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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