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꼼수'를 부려 유료 주차장 요금 수십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 김포시의 간부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포시 간부급 공무원 A 씨가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다른 김포시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포의 한 유료주차장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주차장 주인 B 씨가 '40만~10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주장이 담긴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A 씨 등은 주차장 진입시 입구 쪽 차단봉이 열리면 그대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뒤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를 주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는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김포시는 다른 공무원 6명도 다른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조사받던 김포시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근 다른 경찰서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던 김포시 공무원 1명이 김포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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