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군대 2번 갈 수도"..아이돌 출신 30대男, 복무 마쳤는데 '진료기록 위조' 들통났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05:45

수정 2024.09.10 13:05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머니 등과 함께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전날 아이돌 가수 출신 A씨(30대)와 그의 모친 B씨(50대), 간호사 C씨(60대)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 등급이 1~3급이면 현역 입영 대상이며 4급이면 보충역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창원 출신인 A 씨는 20대 당시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기록을 간호사 C씨의 도움으로 위조했다. B 씨와 지인 관계인 C 씨는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A 씨의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 범행은 B씨와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한 B씨와 공범들(A·C씨)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C씨가 일한 수도권 소재 병원 진료 기록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원래 의사가 접속해 작성하는 ‘진료 기록’ 컴퓨터 로그 기록을 보니, C씨가 접속한 정황이 나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이 ‘병무청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녹취록 등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5월 경찰은 모자 사이인 A·B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간호사 C씨의 가담 사실도 밝혀냈다. B·C씨는 보험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 공익근무를 마치고 소집이 해제됐으나,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병무청에서 별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기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창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2011년 데뷔했지만 현재는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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