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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처분조건부 신규 주담대 허용

뉴시스

입력 2024.09.10 09:00

수정 2024.09.10 09:00

주담대·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 안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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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각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를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 세대만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막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추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최대 100%까지로 제한한다.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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