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본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 지급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 회의를 거쳐 추천받았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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