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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상해도 '배상 거부'…항공권·택배 소비자피해 추석 전후↑

뉴시스

입력 2024.09.10 10:01

수정 2024.09.10 10:01

[서울=뉴시스] 10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연휴기간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기간 대비 각각 17.8%, 17.7%를 차지하는 수치다.

항공권 피해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피해사례의 경우에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명절 연휴 직전에는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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