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간음 혐의
수사 중에도 성매매 알선…진술조작 시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남성과 성매수를 한 남성 등 6명이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B씨와 성매수를 한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A씨를 불법촬영 및 반포 혐의로 수사하던 중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 현장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인용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매매를 위한 도구 다수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알선은 총 11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의 성매매 대금 수금 사용 계좌에선 장기간에 걸쳐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집단성매매를 정기적으로 알선한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사를 받던 중에도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진술을 조작하려 시도한 사실을 고려해 총 4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19일 구속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