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 원(도비) 지원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다.
지원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이나 이사비 지원비의 차액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순천시청 별관으로 직접 방문 및 메일 제출 둘 다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0월까지며 신청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순천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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