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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층 1만8000가구에 명절위로금 5만원 지급

뉴시스

입력 2024.09.10 14:55

수정 2024.09.10 14:55

9억4200만원 추석 전 3차례로 나눠 지급
김해시 전경
김해시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당 명절 특별위로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만8850가구에 9억4200만원을 추석 전 3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설, 추석 특별위로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추석 전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한 복지 욕구 해결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3일까지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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