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에 법안 3건 보고됐지만…주거기본법만 당론
'검사 범죄행위 공소시효 정지 법안'은 당론 채택 불발
"법안 당론 추진 과도해" 의총서 정책위 방침 불만도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책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실태조사에서 안전문제 등이 발견될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연희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직 검사가 범죄행위를 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도 이날 의총에 함께 보고됐지만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추가 검토해 보강하는 차원에서 (당론 채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법안 당론 채택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또다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당론 법안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노 대변인은 "당론 채택 법안 숫자를 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있었다"면서도 "그대로 하자는 기류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오는 12일 본회의 법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선 "아직 의장실과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운영 전략상 법안을 하나를 상정하자고 요청할지 두개를 하자고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가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아직 픽스(확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우선 확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지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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