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지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합동점검
밀양시는 10일 무안면 원원교에서 부북면 감천교까지 제초 작업 구간 외 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안병구 시장과 밀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원 등 노사 합동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작업 현장과 환경센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등을 찾아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환경정비 작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을 확인했다.
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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