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이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효도?"…7살 연상 아내, 남편 불륜에 절규

뉴스1

입력 2024.09.13 09:52

수정 2024.09.13 09:52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블랙박스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를 따지기 위한 유용한 도구다.

가끔은 혼인파탄 유책여부를 가리는 증거로도 사용된다. 블랙박스 속 음성 저장, 즉 녹취록에서 불륜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상담소'에는 자동차 사고 과실 정도를 가리기 위해 열어 본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녹취록을 확인한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막내 남동생 친구인 7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 10년째 살고 있다는 A 씨는 아이가 없어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남편 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가던 도중 접촉 사고가 났다고 했다.

보험사에 연락한 A 씨는 "보험사 직원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달라'고 해 블박 녹음 파일을 제 노트북에 옮겨 살피던 중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했다.

접촉 사고 하루 전 녹음 파일에 남편과 상간녀가 밀어를 속삭이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

특히 A 씨를 격분케 한 건 상간녀가 "내가 이뻐, 와이프가 이뻐"라고 묻자 남편이 "당연히 자기가 더 이뻐. 우리 와이프는 그냥 엄마 같아 푸근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것 있지"라는 부분.

A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블박 녹음 파일을 이혼 소송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제2항 4조 '(이를 위반해) 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불법감청 등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이혼 소송 등)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은 실시간으로 몰래 청취하는 것이기에 대화가 이미 완료돼 블박에 녹음된 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블랙박스를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일부로 설치했다면 통비법상 불법감청행위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블박이 이미 남편 차에 달려 있었고 우연히 불륜 증거가 녹음됐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도움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