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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에 일하는 서울 소상공인 '돌봄비용' 지원 받는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11:15

수정 2024.09.18 11:15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일환
서울 소재 사업장 둔 사업주 및 종사자
3개월~12세 자녀 양육 1000가구 대상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월 최대 60만원 지원한다. 휴일이나 야간에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지주에서 50억원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 뿐 아니라 종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면,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1000가구를 선발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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