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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재명, 설사 1심 유죄 나와도 최종심선 반드시 무죄"

뉴스1

입력 2024.10.01 12:36

수정 2024.10.01 12: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필귀정이기 때문에 최종심에선 반드시 무죄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민주당 의원 일동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이 대표 유고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유행위라는 국어사전에서도 없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며 "관념 위에 관념을 쌓아서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는 것처럼 (검찰이) 주장을 했다. 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궁색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리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제 사범과 부패 사범만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경제 사범에 속하지도 않고 부패 사범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고 기소 자체가 권한이 없는자의 기소기 때문에 저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12번이나 얘기했다"며 "그걸 어떻게 위증 교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년이나 지나서 이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사건을 뒤져서 일부러 만든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참작하면 징역 3년 구형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정치적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사건 등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법리적 대응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혹시 만에 하나 대표 유고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플랜비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 있으나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대표께서 무죄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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