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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최대 징역 5년 권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6:32

수정 2024.10.02 16:32

대법 양형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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