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시는 지원 육성 대상을 기존 청년 농업인에서 후계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조례가 규정한 청년 농업인은 충주에 주소를 둔 18~39세 농업인이다. 후계 농업인은 10년 이하 농업 경력을 가진 50세 이하 농업인으로, 이날 현재 후계농업인 수는 60여명이다.
조례가 발효하면 청년 농업인과 후계 농업인 400여명은 연 3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내년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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