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 8월 31일 기준 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 2000만 원이다. 이는 4730명이 8089건을 체납한 금액으로서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 원의 4.2%에 해당한다.
체납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 순이다.
연도별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 원(9150건), 2022년 15억 원(8033건), 2023년 22억 원(9080건) 등이다.
시는 이들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를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시는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 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이 원인"이라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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