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구좌읍 상도리1지구의 총 439필지, 30만5789.2㎡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이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를 통지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는 재감정평가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통지하게 된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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