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중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정규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구역(샛길이나 산림 등)을 출입하는 행위도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과 산불,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단속조치 된다.
김양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는 물론 탐방로 외 지역 출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며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