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5년 동안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5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해상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49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5명, 2020년 119명, 2021년 82명, 2022년 73명, 지난해 90명, 올해 상반기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업무정지 6개월(1차 위반)이나 면허취소(2차 위반)에 해당하는 0.03∼0.08%는 235명,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0.08% 이상은 238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자 238명 가운데 45명은 0.2%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5t(톤) 이상 선박을 몰다가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미만 이면 1∼2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을, 0.2%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5t 미만 소형 선박으로 음주 운항을 했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0.03% 이상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운항 사고는 모두 78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충돌 사고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좌초 11건과 전복 6건 등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음주 운항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 운항도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일관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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