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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현장]

뉴스1

입력 2024.10.21 10:29

수정 2024.10.21 10:47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상세 내용을 화면에 띄우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상세 내용을 화면에 띄우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데 동행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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