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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상환 서유리, 전남편에 분노 "채권자 명단 올라"

뉴시스

입력 2024.10.27 14:16

수정 2024.10.27 14:16

최병길 PD "합의금 3억2천 지급할 것" "생활비도 없는데 정말 너무해"
서유리(왼쪽), 최병길
서유리(왼쪽), 최병길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성우 서유리(39)와 최병길(46) PD가 이혼 후에도 금전 갈등을 겪고 있다.

서유리는 26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 PD 파산선고 관련 서류와 이혼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보세요. 너가 파산한다 소리 들었을 때, 내가 물었을 때 내 돈 3억2000만은 빼고 파산한다고 했지? 그래서 난 믿고 기다렸어. 근데 왜 오늘 법원에서 온 서류에 내 이름이 채권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니. 그것도 15번으로? 애초 갚을 생각 없었던 거잖아. 난 아직도 니가 내 이름으로 받아놓은 대출 갚고 있는데"라고 썼다.

최 PD는 서유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명했다. 서유리가 "야, 왜 내 이름이 채권자에 들어가 있어?"라고 묻자, 최 PD는 "그건 원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래. 니 돈은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고 답했다.
서유리는 "어떻게 그렇게 한가롭게 말할 수 있는데···. 내 변호사 만나서 따로 공증 하던가 해. 안 그러면 파산이의신청이랑 소송할 거야"라고 경고했고, 최 PD는 "생활비도 없어서 난리인데, 너야말로 정말 너무하다. 내가 문자 보낸거 증거니까 다 모아둬. 니 맘대로 해. 난 떼어먹는다고 한 적 없어. 소송 하던지 또 방송에 나와서 맘대로 떠들던지"라고 했다.

서유리는 "니가 보낸 파산 서류가 떼어먹겠단 소리 아니고 뭐야. 니가 이딴 짓 안 하면 내가 (소송이나 방송에서 얘기) 할일 없지 않겠니?"라며 분노했다. 최 PD는 "방송에서 자꾸 내 언급하면 나야말로 참기 힘들어"라며 "파산서류는 원래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 공증이 필요하면 니가 변호사 불러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데? 난 니 변호사 만날 차비도 없어. 니 옷도 어제 찾았는데, 퀵 보낼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다"고 했다.

최 PD는 SNS에 "내 파산과 관련 전 배우자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억측 기사는 자제 부탁드린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카톡을 캡처해 올리는 점은 전 배우자에게 미안합니다만, 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혼인신고했으나, 5년 여 만인 올해 3월 파경을 맞았다. 재산 등과 관련 의견 차로 이혼 조정 중이다. 서유리는 신혼시절 최 PD 부탁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줬으나, 그가 상환하지 못해 빚 6억 여원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최 PD는 "서유리씨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금액이다.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라며 반박했다.
서유리는 지난달 대출금 11억4000만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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