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정기분과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수시분으로 나눠 정해진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이날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2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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