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3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채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경태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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