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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내년 착공 가시화

뉴시스

입력 2024.10.31 17:20

수정 2024.10.31 17:20

설계 완료·총사업비 확정…특별법 제정 속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전망이다.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설치 부지조성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이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제10차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업 예산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1조454억원)보다 1189억원(11.4%) 늘어난 1조1643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업 기간도 애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늘렸다.


도 김진형 과학인재국장은 "난항을 겪던 장치 발주와 기반 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입찰 공고 등을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1소위가 심사 중이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지자체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출연과 전문 인력 양성 시책 수립·추진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과기부는 도유지와 청주시유지인 방사광가속기 부지 임대 계약을 2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특별법이 발효하면 임대 기간이 50년까지 늘게 된다.


김 국장은 "특별법안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과기부의 매입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오창테크로폴리스 54만㎡ 부지에 들어설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과학기술분야 핵심 기반시설이다.
2029년까지 방사광가속기 1기와 빔라인 10기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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