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석조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1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김천시 출산 산모 687명(2023년 기준) 중 30%인 207명만 김천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고 70%인 480명은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가족,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김천시 공공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비용과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435개소)의 일반실 평균비용을 비교했을 때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 공공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게 출산 1회당 10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조 시의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김천에서 출산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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