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국회서 교섭 재개 합의"
경찰, 치료 끝나는 대로 조사 계획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2교 부근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임금 협상 체결 촉구 집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께 건물 위에서 안전고리를 건 채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현장갑질 근절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등 4가지 요구안을 내거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설노조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노사 상생 협약식을 통해 임금 삭감을 철회하고 교섭 재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자 2명은 이날 한 달간 이어온 농성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해당 혐의로 이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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