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동원하길 했나"
"이재명 살리자고 문재인 죽이는 수 택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이란 자의 이른바 녹음파일 공개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윤 대통령님도 윤상현 (당시) 공천위원장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그런 일 없다고 하니 사건의 실체가 없어 보인다"라며 "특히 녹음이 된 5월9일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라 법률적 신분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평소 성정으로 보아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라며 "레알(진짜) 선거개입을 알려드린다. 대통령이 진짜 개입한다면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개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겨냥해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하고 울산경찰청장과 다수의 경찰이 개입한 사건 말이다"라고 적었다.
또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을 동원하길 했나, 창원경찰서장을 동원하길 했나"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가지가지고, 이재명 살리자고 문재인 죽이는 수를 택한 것 외에 아무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22년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해당 통화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 공직자가 아닌 당선인 신분에서의 통화인 만큼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