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가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통과 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현행 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연이어 가로막히자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으로 활로를 튼 것이다. 다만 일반 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11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로 일반 특검보다 짧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3가지를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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