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中 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 조사

뉴시스

입력 2024.11.01 02:19

수정 2024.11.01 02:19

[서울=뉴시스]유럽연합(EU)은 불법상품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 테무 앱 캡처) 2023.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럽연합(EU)은 불법상품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 테무 앱 캡처) 2023.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불법상품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3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지를 많이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테무에서는 '정지된 거래자'가 다시 나타나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 문제 제품이 제거돼도 며칠 만에 다시 등장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또 게임과 같은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중독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있다.

한 EU 관계자는 유럽 전역의 여러 당국에서 위조 제품,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특히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을 검토, 모니터링, 선별하는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DSA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면 테무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테무 측은 EU의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테무는 유럽 시장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테무는 올해 4월 75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데 이어 9월에는 92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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