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일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호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고용보험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했다.
'고용산재보험법'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사업장에 귀책사유가 없는 사안은 산정 시 제외해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 놓인 구직자들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부정수급의 수법 역시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우 의원은 "고용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구직급여 지원 제도 본연의 재취업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부채가 많은 만큼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대상을 까다롭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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