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절임배추·과메기 안심하고 드세요"…식약처, 위생 점검

뉴시스

입력 2024.11.01 09:48

수정 2024.11.01 09:48

겨울철 수요 늘어나는 농수산물 대상 원재료와 최종제품 보관상태 등 점검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포항의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 철을 맞아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해안에서 한 어민이 해풍에 과메기를 말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10.31. lmy@newsis.com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포항의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 철을 맞아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해안에서 한 어민이 해풍에 과메기를 말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10.3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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