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1일부터 20일까지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활용 노력이 경쟁법 집행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유의하여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먼저 '공동행위 심사기준' 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해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설명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의 유형을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단독행위 부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해 자세히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추후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