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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데이터 교류 장벽 없앤다…'동등성 인정' 추진

뉴스1

입력 2024.11.01 10:01

수정 2024.11.01 10:0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0월 31일(현지시간 ) 오후 GPA에 참석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0월 31일(현지시간 ) 오후 GPA에 참석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개인정보 이전 장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0월 31일(현지시간) 영국령 저지섬에서 열린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EU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EU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검토해 왔다.


앞서 EU는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에 준함을 인정하고 EU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EU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결정이 이뤄졌다.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 역외의 국가가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인정하는 제도다.


고 위원장은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EU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증가하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EU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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