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고시 개정안'
'표시광고 공정화 법률 등' 행정예고 21일까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표시광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까지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그동안 과징금을 감경받는 방법은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모든 경우를 충족할 때만 가능했다. 이 경우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를 구분해 과징금을 10%씩 감경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관련매출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자료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해당기간의 총매출액,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상황 등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해 법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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