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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구속영장

뉴시스

입력 2024.11.19 10:37

수정 2024.11.19 10:37

금감원 의뢰로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A씨 등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냈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뛰어넘는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용역업체 등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건네받은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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