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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軍복무 사망' 유족 만나 "국가배상 가능토록 법개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4.11.19 11:16

수정 2024.11.19 11:23

조국, '軍복무 사망' 유족 만나 "국가배상 가능토록 법개정해야"

'아들 생각에 흐르는 눈물' '아들 생각에 흐르는 눈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오른쪽)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6.4 jieunlee@yna.co.kr (끝)
'아들 생각에 흐르는 눈물' '아들 생각에 흐르는 눈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오른쪽)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6.4 jieunle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나 "유독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예비군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유신 잔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입법 처리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약속해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을 지난 6월 다시 발의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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