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00만원 이상 체납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액 8억2100만원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일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시 공보와 행정안전부(www.mois.go.kr), 시 누리집(www.ulsan.go.kr) 등에 통합·상시 공개된다.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명, 법인 42명)으로 체납액은 6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명, 법인 4명)으로 체납액은 5억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원(78.6%)으로 법인(15억원, 21.4%)보다 높았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으로 8억21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39명(8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소명기간에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4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은닉자산 압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